이그린뉴스 2019년 11월 취재당시 불법 투기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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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린뉴스는 제주도의 이런 불법투기를 지난 2019년 11월6일자 <제주 양돈두수 55만마리, 지하수오염 심각 "늑장대응">기사에서 이런 불법투기 문제점을 단독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제주도 청정지역의 양돈사육 두수는 제주도 인구와 거의 맞먹는 55만 마리로 이에서 발생하는 양돈폐수만 하루에 3,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폐수 처리장은 하루 1,000톤에 불과해 2,500톤의 축산폐수가 농지 임야 등 토양에 그대로 무단투기돼 지하수 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환경 당국은 뒤늦게 축산폐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돈사 인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웃물이 폐쇄되는 등 상수원의 99%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도 청정지역의 식수원 지하수 오염이 갈수록 확산되어 폐쇄된 마을 우물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제주도는 급기야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축산폐수처리장(250톤/일)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장(70톤/일)등 320톤 규모의 축분과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런 추가 시설로는 축산폐수 불법투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제주도 한림읍 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유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자 환경부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201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고, 올해 11월 완공목표로 이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역의 지하수 측정망에 기기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암모니아성질소 등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감시하고 오염원의 제어방법(액비 거동평가 등), 고농도 지하수 정화(생물학적 저감공법, 원위치 양수처리공법 등)를 적용해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하지만 이를 놓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 늑장대응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정지역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포화 상태의 양돈농가의 감축이나 축사폐수 배출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합법을 가장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 처리수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투기로 인한 제주 청정지역 바다와 지하수 오염 차단 등 국내 각종 오염폐수 처리에 대한 안전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도 정부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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