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한상덕 기자) 최근 이그린뉴스는 지자체의 자동차 세차장 폐수처리시설의 느슨한 관리로 인한 기준초과 세차폐수 불법방류 반복으로 하천과 강의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한바 있는데요.
점검시 위반이 적발될때 마다,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시설 개선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업체의 처리시설 덤핑 시공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다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자동차 세차폐수 방류에도 환경당국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차장 폐수처리시설, 무엇이 문제인지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한상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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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자동차 세차장, 하루에 1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세차하고 있지만 허가받은 처리 용량은 하루 10톤에도 못 미칩니다.
세제와 광택제 등의 폐수가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나간다지만 용량을 초과한 폐수는 그대로 하수도로 방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련법 취지와 달리 이런 폐수처리시설 시공을 환경 전문 업체가 아닌 무면허 업자가 전문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헐값에 덤핑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들의 이같은 처리시설 시공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양주시 관계 담당 공무원)
"시공자격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공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적합 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적합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은채 처리수를 시료로 오염도 점검을 그것도 1, 2년에 단 한차례만 할 뿐입니다.
문제는 점검때 마다 SS, TN, TP, TOC, BOD등의 허용기준 초과적발로 과태료와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받고 있지만 시설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입니다.
기준초과로 적발된 또 다른 세차장,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지 4년 밖에 안되는 시설인 데도 2번의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시설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조차 모른 채 청소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정부 XX 셀프 세차장 업주)
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도 미루고 있어 계속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세차폐수를 그대로 불법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에 운영중인 자동차 세차장 폐수처리시설은 2만개가 넘고 여기에서 쏟아내는 세차 오폐수 발생량은 1년에 2억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면허 업자들의 덤핑 시공으로 인한 자동차 세차 시설에 대한 세차폐수 불법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당국의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그린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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