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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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덕 기자
기사입력 2022.11.18 19:13

(이그린뉴스=한상덕 기자) 수도권 450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으로 이그린뉴스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환경당국으로 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낙후 시설인데다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관련 하수도법의 징벌수위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임진강과 서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불법 방류 실태와 문제점을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한상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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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 위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파주시의 문산, 파주, 광탄, 법원 하수처리장입니다.

 

문산 하수처리장은 2012년, 새로 증설한 시설에 신공법을 적용했을 뿐 기존 시설은 다른 3개 하수장처럼 BCF 공법의 낙후시설 그대로여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총질소, 총인, TNTP와 부유물ss 등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월50만 톤  이상 불법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수처리장들의 방류수 수질을 원격 관리하고 있는 문산 감시센터를 찾았습니다. 감시모니터엔 여기저기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뷰-박상헌 부장 (주)우호건설)

"이 노란색은 법규이하 여기가 TN이 20이거든요. 내부기준을 18로 잡아서 18보다 조금 높아지는데 20이하로 나가고 그러면은 노란걸로 해서 경보개념의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처럼 이거는 빨간거가 이제 지금 오버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냥 초과되는걸로 나가 돈으로 지금 때고 있습니다." 

 

불법 방류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과태료 처분은 최근 4년여간 무려 107차례 5억 3천 5백만원에 이르고 이를 10년간으로 따져보면 파주시가 환경부에 낸 과태료만 10억 원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주시는 뒤늦게 지난해 1월부터 내년 준공을 목표로 KSMBR 공법 교체공사에 들어갔지만 현재 공정률은 10%를 조금 넘었을 뿐 파주, 광탄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 하수처리장의 불법 방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황이현 파주시청 하수시설팀)

"저희가 일단 법적기준을 지키기 위해 개량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개량공사중이라도 최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다 기준 준수 예외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킬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수질기준 초과 위반의 더 큰 이유는 한강유역청이 과태료 처분만 반복해 내릴뿐 시설개선 불이행시 하도록 돼 있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77조에는 시설개선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이법의 적용은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파주시는 10년 이상이나 시설개선을 미룬채 위반을 되풀이 하며  수질환경을 희생양으로 수만톤의 기준초과 오염수를 포함, 한달에 450만 톤이 넘는 생활오폐수 처리수를 인천앞바다로 이어지는 임진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헌 부장 (주)우호건설)

"환경을 생각하면 이런 수질오버가 안되게끔 저희가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런부분이 걸려서 환경운영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파주시로서는 1년에 3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하수처리 운영비로 쏟아 붓고도 불법방류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그린 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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