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 뉴스는 공공하수 처리장의 잦은 방류수 기준 초과로 환경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있지만 그 위반 행위가 반복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이같은 위반 행위가 되풀이 되는데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양주시에 이어 이번에는 인구 백만 명을 돌파한 고양특례시의 생활오폐수 처리실태와 문제점을 이그린 뉴스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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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고양특례시, 관내 하수처리장들에서 하루 30여만 톤의 생활 오폐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연 41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에만 무려 3,63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또 시설개선비로 들어간 추가 비용만 최근 5년동안 300억 원이니 그야말로 돈먹는 하마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해 환경당국으로 부터 반복적으로 과태료처분을 받는데 있습니다.
대장균군 초과로 적발된 한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처리 미숙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설재순 벽제수질 복원센터 소장)
또 다른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시설낙후에다 현재 오폐수 유입농도가 설계당시에 비해 높아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뷰(김영삼 일산수질 복원센터 소장)
이런 이유로 고양시 4개 하수처리장이 총인과 총질소, TP, TN, 생태독성물질, 부유물 SS, 총 대장균군 등 기준 초과 위반으로 최근 5년간 환경부로 부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받은 과태료 처분은 17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시설비와 수백억 원대의 운영비, 시설개선비에 더해 이처럼 과태료 처분까지 가중되고 있는 하수처리 관련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한상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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