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수처리시설 엉터리,방류 기준 위반 현재 진행형

과태료 처분만 1억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연 1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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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덕 기자
기사입력 2022.07.25 15:17

 

MC멘트

생활오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잦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환경당국으로 부터 과태료와 시설 개선명을 받고 이를 시정하고 있는데도 그 위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차례의 과태료와 시설 개선 명령을 받고 시설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배출기준 초과를 반복하고 있는 양주 하수처리장 관리 실태 문제점을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23만여 양주시민들의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양주하수처리 순한자원 센터 입니다.

 

양주시가 4개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생활 오폐수는 하루에 112천톤 에 이릅니다.

 

하수처리장을 거쳐나오는 신천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남방 송추 등 4개의 하수처리장에서 총인과 총질소 TPTN 와 부유물질 SS, 독성화학물질 등의 배출기준 초과로 환경부로 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은 2 5개월 사이에 모두 21차례나 됩니다.

 

이같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낸 과태료만 1회에 300만원 에서 500만원 씩 모두 1억원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시설개선명령 등으로 처리시설 보강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 3년간 6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운영비를 합치변 1년에 185억 원 이상을 하수처리비에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해 반복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이유를 알아 봤습니다.

 

인터뷰- 양주시 윤형호 하수과장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전에 설치한 것이여서 법에 정한 배출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있습니다.

 

설치당시 생할 오폐수의 유입농도가 낮게 설계 되었는데 현재 유입되는 생활오폐수의 농도는 너무 높아 이 시설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행업체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태일환경 석기현 관리이사

 

시설낙후에 의한 기능저하에다 관리부실이 결국 허수처리수의 배출기준초과를 가져와 반복 적인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으로 이어지는 시설 따로 밥 따로 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천하수처리장 대행업체 박갑진 소장

 

3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양주 지역 하수처리시설,배출기준 초가로 빈복되는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비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185억원대의 운영 관리비는 고스란이 주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하수처리비로 인한 이러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첨단화 기술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이그린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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