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 지난 2007년 딸기원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놓고 주민간의 소송끝에 대법원이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 추진위원회가 해온 선고일 이전의 재개발사업 효력은 사실상 상실된 것인데요.
하지만 구리시는 추진위원회측이 소송기간중에 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서류를 반려하지 않은채 부서간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문제를 낳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 세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리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엄밀히 짠 것이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딸기원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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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엔 소방차량 진입조차도 어려운 좁은 골목길.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지난 2007년 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온 구리시 딸기원지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3천여 세대 규모의 쾌적한 친환경단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개발 면적이 당초와 달라지면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 부터 자격 상실 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정비면적이 20만 평방미터에 가깝게 늘어 난 뒤에 다시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받으면서 여기에 사용된 주민동의서는 추진위원회가 자격 상실판정을 받기 이전의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말썽의 소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당초의 주민동의서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김상수 구리시 균형개발과 팀장)
그러면서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며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방식을 추진중인 측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면 공평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상수 구리시 균형개발과 팀장)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은 소송이전에 받은 주민동의서를 구리시에 제출한 것은 맞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 재사용이라는 말은 당치 않고 또 주민들로서도 재개발 사업자체에 대한 동의였지 개발 면적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지 않냐는 항변입니다.
인터뷰(정용기 딸기원지구 재개발 추진위원장)
하지만 반대파 주민들은 구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개발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구리시가 이를 거부하는 데다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추진위의 재개발 사업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이전에 냈던 동의서는 개발 지정 면적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무효가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딸기원개발지구 주민)
딸기원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 딸기원 정비구역 지정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날 지 여부에 따라 제2 제3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그린 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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